서귀포해양경찰서는 25일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63)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위미선적 연안들망어선 B호(3.8t·승선원 2명)의 선장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7분께 서귀포시 태흥리 약 1㎞ 앞 해상에서 조업하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되면서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B호를 위미항까지 예인하던 중 A씨로부터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의 만취상태인 것을 확인,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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