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임야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임야(산지)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은 2018년 120건(47만㎡)과 2019년 64건(24㎡), 올해 5월 20일 현재 17건(9만㎡)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발전 허가가 줄어든 이유는 개정된 시행령으로 임야에 들어선 태양광발전 시설은 20년 후 철거해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이 들어선 임야를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못하게 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4일부터 강화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은 1년에 1회 사업자가 자비를 내고 산림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등 재해위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는 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를 통해 연간 1회 정기적으로 조사·점검·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제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장 점검과 검사는 사업 시행 신고 후 3년이 될 때까지 이행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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