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의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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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완, 제주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사람을 죽였는데 자수를 한다. 아는 사람을 죽이고 탑동 해안가에 버리고 집에 왔는데 정확한 장소는 모른다”는 112신고가 올해 3월 접수된 적이 있다. 경찰은 최고 대응수준은 코드0로 접수, 국가·자치경찰 및 112타격대, 의무경찰대, 해경 함정, 소방까지 총동원으로 장시간 수색을 실시하게 되지만, 결국 이는 신고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게 된다.

이 신고처리를 위해 5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고, 허위신고로 낭비되는 국민 혈세가 출동 순찰차 유류비, 출동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고려하면 200여 만원이 넘어간다. 1년 단위로 보면 수백억원의 세금이 허위신고로 사라지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를 원하는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산술적으로도 계산이 불가하다.

경찰이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1100여 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그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하며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월 한 달간 악성·상습 허위신고 근절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누군가에게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1분 1초를 위해 24시간 내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치안공백은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명심하고, 생각 없이 허위신고를 해 피해를 양산하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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