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사업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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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회계연도 결산안 제출...읍-면-동 상호 협력 사업 발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술용역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2018년 이후 2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읍·면·동은 사업 발굴이 어려워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읍-읍, 읍-면, 읍-동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은 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는 주민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산 200억원 중 도와 행정시 사업비를 별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술용역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불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세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미수금 채권(환지정산금) 징수 관리 철저, 유사 기금 통합 등 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카지노납부금 등 장기 미수채권 체납관리 철저 등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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