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화이부동(和而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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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강제당론에 따르지 않고 기권표를 던져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일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재심신청서를 통해 ‘징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 등을 재심 사유로 적시했다.

▲금 전 의원이 항변한 대로 헌법과 국회법은 민주적 절차와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과 투표 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돼 있고,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 2(자유투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 조항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크로스보팅(Crossvoting), 자유투표 또는 교차투표라고 한다.

미국 의회는 의원들이 선거구 유권자들의 이익을 당론에 우선함으로써 소속 정당의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하는 자유(교차)투표가 보편화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히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투표가 이뤄지고,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대로 자유투표를 했다가 당으로부터 ‘당권정지’, ‘제명’, ‘출당’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의 국회법 자유투표 조항은 국회 민주화와 정치개혁 여론에 따라 2002년 2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것이다.

▲공자는 논어(論語) ‘자로(子路)’ 편에서 “군자는 화합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혀서까지 남의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고(和而不同·화이부동),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의견에 동조하고 무리를 짓지만 화합하지는 않는다(同而不和·동이불화)”고 하지 않았던가.

금 전 의원의 재심 결과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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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fl 2020-06-05 09:47:42
당론이 문제가 있을 때 치열하게 싸우되 결정되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무소속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