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주민 출자 허용’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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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일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힌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시선을 끈다. 이 조례에 향후 풍력발전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이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출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풍력발전 사업에 주민이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여기서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했다. 이번 개정 조례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출자 범위를 현행 사업비의 10%에서 25%까지 대폭 확대한 것도 의미 있다. 또한 도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풍력발전 사업 허가 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여러 조항을 살펴볼 때 ‘풍력 개발 이익의 공유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지로 여겨진다.

사실 풍력발전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피할 수 없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만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도 사업비만 57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공동출자를 통한 투자비를 조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 참여는 아예 배제되었다. 시행사나 투자사에 수익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이 같은 조례 개정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당장 ‘순풍에 돛’으로 작용하리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까지의 해당 사업의 전개 과정을 보면 대부분은 주민들 삶의 터전 상실과 맞물려 주민 수용성이란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것이 관건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어쨌든 이번 조례가 풍력의 공유화를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는 우수한 풍황(風況·특정 지역 바람의 현황) 자원으로 풍력 발전의 최적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 개정을 기회로 해 상생의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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