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땐 승진 제한기간 6개월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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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주운전 소극행정 승진 제한기간 늘려...제재 강화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소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6개월 더 추가되는 등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의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6개월 더 가산되는 징계처분에 음주운전(음주 측정 불응 포함)과 소극행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소극행정도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등과 같이 승진제한 기간이 더 늘어난다.


징계 처분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6개월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특별 성별 위촉위원 수를 기존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을 삭제해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5급 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의 명부 유효기간(5년)을 삭제해 다른 직급과 같이 2년으로 동일하게 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규정에 청백리 포상 공무원 특별승진 규정을 삭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사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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