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21대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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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 제주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경기도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 산재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기간 공기단축을 강요하던 발주처와 원청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조사 결과 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대,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38명의 떼죽음은 일어자지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당선자 전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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