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년, 아직 갈 길 멀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년, 아직 갈 길 멀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장지연, 제주시 교통행정과

양인검(兩刃劍)은 ‘양날의 칼’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위협이 됨을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다. 안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제가 어느덧 1년이 조금 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4월 28일 기준으로 1년간 접수된 주민 신고는 약 75만건이며, 그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신고는 79%를 차지한다고 한다. 물론 시행 초기 단계부터 말도 많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이들의 거센 항의도 빗발쳤다.

하지만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화재사고 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거나,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소 또는 도로 모퉁이 주변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등은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안전과 불편은 비례하는 것 같다. 내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그만큼 안전은 올라갈 것이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과 과속단속 장비·신호기 설치 확대 등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도 주차하기 힘든데 왜 단속 구간을 늘리느냐는 생각보다는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근절할 수 있다면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물론 어른으로서 올바른 주차 문화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