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돼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우리 전통적인 생활문화인 농촌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역사가 담겨 있다. 과거 우리 농촌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정부는 여러 정책으로 농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중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지만, 여기에는 부지에 건축물 전체를 철거해 신축하거나, 처음부터 건축물의 없는 땅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 대상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만 해당되며,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이며 무주택자이거나, 개량할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자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만 가능하며 총면적은 부속 창고시설 등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해야 하고, 향후 민박으로 활용하거나 용도 변경 등은 불가하다. 또한 대출 금액은 최대 2억까지이며 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서귀포시는 현재까지도 일부 물량이 남아 있어 건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2020년도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은 단독주택 건축 시 그리 빠듯한 기한은 아니기에 올해 또는 내년 초 단독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길 바란다.
고동진,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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