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개정···퇴직공제금 수혜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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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명 도민 혜택 기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퇴직공제금 수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에 따르면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 이상이면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수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9000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수급이 불가능했다.

임금비용 구분 지급과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에 대한 위임 사항도 구체화 됐다.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 부문은 3억원 민간 부문은 100억원 이상인 공사만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됐지만 앞으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등 공공 부문은 1억원, 민간 부문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도 상향됐다.

또한 건설공사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구체화 했고, 임금의 사용 명세서도 확인해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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