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유흥주점 입장 땐 QR코드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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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가동
도내 611개소 단란주점·777개소 유흥주점 등
제주도, 30일까지 지도 단속 및 애로점 청취

이제부터 도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0일부터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라는 지침에 따른 조치다.

유흥업소 방문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고위험시설은 단란주점 611개소, 룸살롱 등 유흥주점 777개소, 콜라텍 7개소, 나이트클럽 2개소, 노래연습장 322개소 등이다. 이 중 나이트클럽 2곳은 7월말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다.

제주도는 30일까지(계도기간) 도내 고위험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여부를 확인하고, 애로점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인증 방법이 불편해 어려움을 겪거나,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 동안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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