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안심밴드 첫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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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자가격리 중 편의정 방문
제주도, 안심밴드 착용 및 고발조치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해 안심밴드가 부착됐다. 제주지역에서 안심밴드 부착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도내 15번째 확진자의 아버지 A씨가 지난달 30일부터 자가 격리를 이어오던 중 8일째인 지난 7일 오후 950분께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했다는 민원 제보를 받았다.

이후 서귀포보건소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A씨와 직접 전화 통화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같은날 오후 1040분께 제주에 입도한 15번째 확진자는 이튿날 서귀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버지인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제주도 방역당국은 잠복기간을 고려해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했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13일까지다.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 8A씨에게 안심밴드를 적용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A씨가 방문했던 편의점과 아파트 계단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A씨가 자가격리된 자택을 하루 3회 이상 불시 점검하고, 경찰과 함께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 밴드 착용은 물론이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심밴드는 전자 팔찌로, 자가격리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해당 자가격리 시설에서 20m 이상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전담관리 공무원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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