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흉기로 동료 살해한 중국인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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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중국인에게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5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중국인 동포 A씨(54)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숙소 관리인은 집 안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왕씨는 이튿날 오전 8시36분께 숙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평소에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후 농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해 온 불법 체류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범행 과정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은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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