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입원하자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의붓딸을 수 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 집을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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