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사권 논쟁 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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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절충안 중재 노력”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간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학교감사 권한 논쟁이 타협점을 도출,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속개된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각급 학교 감사권 논쟁 해소방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하식 의원은 “일선학교 감사권에 대한 도교육청과 감사위원회간 이견으로 일선학교는 예산 낭비와 업무 부담 과중이 우려되는 중복감사를 받게 되는게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도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을 두고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감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특별자치도특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재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태환 지사는 “이달들어 관계기관 회의와 여론 수렴 등 중재 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도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반면 각급학교는 교육감이 자체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실시계획 사전 통보 및 처분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토록 조정했다”고 절충안 도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와 특정사안에 대한 학교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했다”면서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교육감의 위원 추천권 부여 여부 등은 향후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등의 협의 조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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