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제주지역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2022년 1월부터 제주지역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농수축위, 농민수당 조례안 수정 가결
지급 규모 특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로 수정
건보료 직장가입자 제외 등 전업농만 지급 대상

오는 2022년 1월부터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실제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수정 가결된 농민수당 조례안은 제주도와 제주농민수당조례 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


당초 주민 청구된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로 규정했다.


하지만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서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지급 규모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지급 제외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명시해 사실상 전업농만을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한정했다.


조례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로 결정함에 따라 2022년 예산에는 농민수당 지급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호 위원장은 “주민 청구된 농민수당 조례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 4월 운동본부와 집행부간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양측의 논의를 통해 협의안이 만들어져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어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 재정여건이 상당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 규모와 대상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