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강정LH아파트 인근 대청로 25번지 230m 구간을 신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당 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이만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아 인근 주민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아왔다.
도로 양쪽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와 중앙선 침범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귀포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현수막을 개시하고, 주민센터와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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