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제주도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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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안전위, 관련 조례안 심의...제주도 차원 지급, 2차 추경 예산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도두·이호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주체를 ‘도지사’로 정해 제주도와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누가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제주도는 이날 심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학교 안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학교 밖은 자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다른 계층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반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복지안전위에서 부결 처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난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7억원 정도다. 당시 대상자가 2400명으로 추산됐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급계획을 수립해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태양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공기업 및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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