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기부 불법 도.감청 폭로 김기삼씨 망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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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씨에 대해 미 법원이 15일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씨를 변호했던 재닛 힌쇼우 토머스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15일 법원으로부터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한 뒤 미국에 체류해오다가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김씨는 또 2005년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안기부가 불법도청팀인 `미림팀'을 조직해 정계.관계.언론계 등 사회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도.감청을 실시했다고 폭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망명 신청 후 미 법원이 5년동안 이를 결정하지 않고 미뤄왔으나 이를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어제 재판에서 망명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1심판결이 난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도 망명이 확정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계속 진실을 외면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지만 새 정부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보수성향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과는 상관없이 망명을 허용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했을 것"이라면서 "만약 한국에서의 정권교체를 고려했다면, 미국 법원은 망명사유가 없어졌다며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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