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놓고 키우는 방견 문제 잇따라...주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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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어촌지역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풀어서 키우는 개, 이른바 ‘방견’으로 인한 사고와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오전 6시3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 거주하는 A씨(53)가 이웃 주민이 키우는 대형견에 물려 왼쪽 팔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자신이 키우는 개와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이 묶이지 않은 이웃집 개가 달려들어 싸움을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라보건지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함정과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 등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라도 주민 B씨(60)는 “농어촌 지역 특성상 많은 집들이 개들을 풀어놓고 생활하는데 산책하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라며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있을 때마다 개 주인들에게 항의하고는 있지만 ‘우리 개는 문제가 없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아 주민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개물림 사고 등 방견에 의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만원 이상 과태료가,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관련법이 적용되는 견종이 핏불, 도사견,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종에 불과해 견종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방견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루에 평균 3~4건씩 방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대부분 견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계도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라도 지역도 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해 자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은 물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키우는 개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견주들을 상대로 강력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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