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탈루와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도외 법인이 보유한 주거용 건축물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여부를 오는 9월말까지 집중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2019년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 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와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등 105동이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 중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이다. 도외 법인이 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임직원 숙소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면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일반 건축물의 취득세는 2.2%이지만, 별장은 4배가 높은 8.8%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도외 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점검해 별장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해당 법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현장 방문조사에 이어 소명 기회를 제공하되 별장으로 확인되면 중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최근 4년간 별장 9동에 총 1억6987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 기간에 501동의 별장에 대해서는 총 10억43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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