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확충 절실...면세점 특허수수료 전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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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급감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주 전출, 국가 출연 등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관광산업의 핵심 재원인 제주관광진흥기금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주 전출, 국가 출연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직접 운용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도내 카지노 매출액의 10%와 출국납부금으로 확충된다. 올해 카지노업 납부액은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산정 결과 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카지노 납부액 473억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서 도내 카지노업계는 절반 이상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 직면했다. 카지노업계는 관광진흥기금을 6월 8월 10월 12월 등 4차례 나눠 납부하는데 제주도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6월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앞으로 납부 기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출국납부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400만원 5월에는 체납을 포함해 1600만원에 그쳤다. 작년 12월분이 들어온 올해 1월을 포함해 5월까지 출국납부금은 25억원으로 작년 대비 90%나 급감했다. 지난해 출국납부금은 127억원으로 사드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올해는 더 이상 기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제주의 핵심산업인 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반영된 도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전출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기금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전출금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또 국가 차원의 관광진흥기금 출연도 건의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관광진흥기금 재원을 국가가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도내 보세판매장(외국인 전용 면세점 등) 매출액의 일정 비율(1% 이내)을 제주관관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관광산업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은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금 확충을 위해 정부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전출, 국가 출연 등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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