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60)와 B씨(44)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6일 오후 10시3분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인근 바다에서 불법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로 문어 3마리를 포획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수중레저교육자 또는 안전관리 요원이 동행해야 하나 이들은 아무런 자격없이 슈트와 스노쿨, 수경, 핀,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하고 불법적으로 해루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위험이 배로 늘어난다”며 “야간 해루질을 할 경우 필히 안전관리 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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