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35분께 서귀포시지역 한 도로에서 아내 B씨(43)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에게 맞은 아내 B씨는 뇌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닷새 뒤인 11월 20일 사망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내와 말다툼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가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충격과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부친 등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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