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건축물과 주택 등 재산세 37만7791건에 88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만6561건(4.6%), 금액은 52억6300만원(6.4%)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6만394건에 615억1500만원, 서귀포시가 11만1397건에 265억36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전체 세액 중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합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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