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운명 오는 10월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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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영리병원 소송 3번째 공판 진행
제주도 변론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전용 명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오는 10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소송의 쟁점은 ‘내국인 환자 진료 금지’와 ‘개원 지연에 따른 허가 취소’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한해서만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녹지국제병원에 내줬다.

이날 원고인 제주도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위법성이나 재량권 일탈은 없다”는 취지로 법리를 폈다.

제주도측 변호인은 “이 사건 허가조건은 부담이라고 볼 수 없어, 허가조건 취소의 소는 소송요건을 결해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후행소송이 먼저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녹지측 변호인은 “병원 개설이 지연된 것은 ‘내국인은 진료 할 수 없다’는 위법성이 개선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개설 취소 대신 업무정지 15일 등 다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도지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제주도측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우리 김성철 변호사는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조건부 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고, 내국인을 제한하는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주장했다”며 “녹지측 사업계획서 자체가 외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인데 본인들이 주장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재 처분 내용 다투는게 모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을 끝내고 오는 10월 20일을 1심 선고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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