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제주에 내려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경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명과 함께 항공편으로 입도한 후 제주시 용담동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이들은 객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만 유일하게 생존했다.
검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리는 등 자살방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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