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흉기 살해한 50女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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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제주시 월평동 단독주택에서 집주인 B씨(58)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와 심신 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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