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의 복지급여를 가로챈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6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가족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9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동생 아내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도 4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맏형인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막내 동생의 복지급여를 1억원 가까이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용돈으로 1~2만 원 줬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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