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따라 처벌하기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과 궂은 날씨에도 장비를 대여해 준 업체가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35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남성 2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27·서울) 등 2명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불어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기상 상태에도 패틀보드를 대여해 약 1시간 20분간 물놀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악천후 속에서 물놀이를 하다 힘이 빠진 이들은 표류하던 중 순찰 중인 제주해경 해상순찰대원들에게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A씨 등 2명을 과태료 처분하고, 이들에게 패들보드를 대여해 준 업체 관계자 B씨(23)를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도 서핑보드를 즐긴 C씨(22)와 장비를 빌려준 업체 관계자 D씨(24)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기상을 고려한 활동을 해야 한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레저활동이 불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위반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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