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에도 서핑 즐긴 레저객·장비 대여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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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상레저안전법 따라 처벌하기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과 궂은 날씨에도 장비를 대여해 준 업체가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35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남성 2명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27·서울) 2명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불어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 기상 상태에도 패틀보드를 대여해 약 1시간 20분간 물놀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악천후 속에서 물놀이를 하다 힘이 빠진 이들은 표류하던 중 순찰 중인 제주해경 해상순찰대원들에게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A씨 등 2명을 과태료 처분하고, 이들에게 패들보드를 대여해 준 업체 관계자 B(23)를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 오후 240분께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도 서핑보드를 즐긴 C(22)와 장비를 빌려준 업체 관계자 D(24)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기상을 고려한 활동을 해야 한다기상특보 발효 시 레저활동이 불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위반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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