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만 포함 동지역은 제외...행정시 법인격 없어 적용 대상에 포함 안돼
장기 미등기자 벌칙 등 과징금 부과...道, 동지역·묘지 포함 법 개정 적극 추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0여 년 만에 다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8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이다. 특별조치법은 2006년 1월~2007년 12월까지 시행된 이후 13년 만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제주도인 경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동지역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50만명 미만 시와 읍·면지역이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가 50만명 미만이지만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포함되고, 동지역은 포함되지 않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게는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 동지역과 묘지가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법 제정 이후 도민들의 요구사항인 묘지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행정시 동지역이 제외된 부문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