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제특구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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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실증이 본격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 준비를 마친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사업’ 실증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은 지금까지 개인형을 제외하고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이다.

이는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는데 이 규제가 풀린 것이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내년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 방안을 준수해 이동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전용 전기차와 관용차,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에 성공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1500만불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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