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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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특정 시간만 적용돼 한계…시행 한달 44건 불과
토·일요일·공휴일은 제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주시 일도2동 인화초등학교 스쿨존에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
제주시 일도2동 인화초등학교 스쿨존에 불법 주차된 차량 모습.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제주지역 스쿨존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찾은 제주시 일도2동 인화초등학교. 스쿨존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줄지워 세워져 있었고, 이 때문에 도로는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초등학교 등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린이들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오가면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 일부 운전자는 과속운행까지 더해지면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접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44건(제주시 39건·서귀포시 5건)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제주지역에서 한 달만에 581건이 신고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제주도는 스쿨존 주민신고제가 24시간 아닌 특정시간대에만 운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대적인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벌이지 못하면서 신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민신고제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단속시간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한다. 실제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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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2020-11-03 23:15:25
그럼 어디주차하라고 아짜증나 차를팔든가 해야지 집앞에 깡통도 안돼 다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