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음주운항에 대한 불시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음주 후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는 인원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항 불시단속은 오는 9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10일부터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제주 해역에서 운항하는 전 선박에 대해 이뤄진다.
또 해경은 안전저해 신고 접수 시 음주 측정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8월은 한치, 갈치 등 어장이 형성돼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경찰력을 총동원해 음주운항 불시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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