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8월 말까지 음주운항 불시단속 시행
제주해경, 8월 말까지 음주운항 불시단속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음주운항에 대한 불시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음주 후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는 인원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 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항 불시단속은 오는 9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쳐 10일부터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제주 해역에서 운항하는 전 선박에 대해 이뤄진다.

또 해경은 안전저해 신고 접수 시 음주 측정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8월은 한치, 갈치 등 어장이 형성돼 어업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경찰력을 총동원해 음주운항 불시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