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당선자 사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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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에 대한 허위 학력.경력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20일 이 당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당선자의 구속여부는 2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8대 총선 정당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학력을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중국 옌볜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최종학력을 '옌벤대 정치학과'로 기재하고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4건의 범죄경력 누락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사면 전 범죄기록이 포함된 선거용 수사자료조회가 아닌 사면 전 범죄가 삭제된 일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당선자가 창조한국당에 낸 돈(2천만원)의 성격과 납부과정, 비례대표 공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창조한국당 측은 이 돈에 대해 "이 당선자가 2천만원을 보내와 1천500만원은 기탁금, 50만원은 접수료, 나머지 450만원은 특별 당비로 처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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