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야에서 버섯.약초.산나물 재배 임업인 대상 신청 받아
제주시는 임야에서 버섯과 산나물 등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됐으나 지난해 4월부터 등록 대상이 임야로 확대됐다.
등록 대상은 1000㎡ 이상의 임야에서 산양삼과 참쑥, 하수오, 결명자 등 약초류를 재배하거나 300㎡ 이상의 면적에서 더덕과 고사리, 추나물, 두릅, 참나물, 도라지 등 산나물류를 재배하는 임업인이다.
표고버섯 등 버섯류는 자목자목(子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임업인들은 우편 또는 팩스로(063-620-4649)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북 남원시에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지역에서는 현재 임업인 25명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됐다.
임야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면세유와 농자재 구입 시 지원을 해주며, 각종 보조·융자금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임야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필요한 만큼, 많은 임업인들이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공원녹지과 728-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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