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이달 말 지급 절차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이달 말 지급 절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10일 원포인트 임시회 '제주도 재난지원금 조례' 통과 근거 마련
선거법 저촉 우려도 해소...道, 당초 31일부터 예정 "최대한 당겨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형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빠르면 오는 24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698억원 규모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마련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원 포인트 임시회(제368회)를 열고 ‘제주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선거법 저촉 우려도 해소되게 됐다.

현재 해당 조례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이 명시됐다. 단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됐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출석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관련 의원들의 질문에 “당초 오는 3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려고 했다. 가능한 신청 접수 시작일을 앞당기려 준비하고 있다. 일주일이라도 당겨 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제주도는 2차 재난지원금 접수를 24일과 31일 시작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결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이의 신청이 많아 코로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다”며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도록 도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원하고 발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