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당초 5월 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부과 대상은 3만7685명으로 현재 1만5898명(42%)이 총 126억9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매년 5월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제주시)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말까지 신고한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
납세자는 발송된 안내문을 갖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341) 납부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만큼,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