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 6개교, 일반고 특성화과 3곳)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18일 도내 7개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서 취업을 선택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이내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학원과 협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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