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사업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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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개정 임대기간 10년으로 연장
승강기 설치공간 점포 8개 확보 난항
승강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전경.
승강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전경.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승강기 설치사업이 늦어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 2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중앙로사거리 지하상가 출입구 4곳에 승강기를, 동서방향 출입구 6곳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승강기 4대를 설치하려면 각 구역마다 2개씩 총 8개의 점포를 철거해야 한다.

제주시는 전체 382개 점포에 대해 5년마다 갱신하는 임대계약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되는 8개 점포에 대해서는 재갱신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런데 지난해 영세상인을 위해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불구, 임대계약을 10년까지 연장해주면서 중앙지하상가의 임대계약은 오는 2027~2028년까지 연장될 상황에 놓였다.

제주시의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다. 특별법은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사용·수익허가는 현행 5년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명시됐다.

제주시는 실시설계에 앞서 상인회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적용되면 임대계약이 5년간 추가 연장돼 승강기 설치 부지(점포)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에 따른 8개 점포 철거와 임대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선 상인회와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1983년 중앙지하상가가 들어서면서 중앙로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철거된 이후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음에 따라 승강기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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