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 추진되는 해중전망대 사업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려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심의회를 열고, 해중전망대 사업을 반려했다.
이날 경관심의위원회는 해중전망대 사업자에 사전에 받아야 할 행정절차를 시행한 이후 다시 경관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사업자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우도면 오봉리 어촌계 등 주민들은 1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중전망대 사업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경관심의가 왜 유보됐는지 의문”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우도 해중전망대는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882-1 지선 약 2000㎡ 공유수면에 해중전망대와 수중공원, 계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도해양관광과 ㈜우도 전흘동마을, 우도면 오봉리 어촌계 등 마을 주민과 마을기업, 우도 출향민으로 구성된 사업자가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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