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연습장 등 12종…4㎡ 내 1명만 자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비수도권까지 본격 확산하면서 정부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지역 감염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행사 금지…민간은 제한 운영
제주도는 민간시설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주최·관리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와 모임은 집합이 금지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도 앞으로 2주간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핵심 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일단 권고 상태에서 2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의 행사는 인원수가 제한됐고, 공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이번 주 내 생활방역위원회에 운영 중지 검토 여부가 결정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 시설을 비롯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인 고위험시설 12곳은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4㎡ 내 1명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수칙을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목용탕·사우나, 장례식장, 실내 결혼식장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관광객 일 3만명 이상…지역 확산 우려 상존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일 3만명 이상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는 등 지역 특성상 감염 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를 찾은 누적 내국인 관광객은 87만6770명으로, 전년 동기(84만9624명) 대비 3.2% 증가했다.
이처럼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입도하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은 관광객에 의한 감염 확산 우려로 긴장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도내 11개 해수욕장도 긴급 폐장됐다. 도내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샤워, 탈의장, 대여시설, 계절음식점 등 영업·편의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현재 방역지침 준수가 다소 느슨해져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관 부서별로 고위험시설(13종)과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별로 집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