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제주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신속하고 확실하게’(Swift and Sure).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청렴국가’ 싱가포르의 부패 수사 전담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CPIB)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 규정은 물론,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용의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받은 뇌물을 불가피하게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유죄로 추정한다.
어느 나라든 공직사회 부패도가 그 나라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사실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동기준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법과 제도를 엄하게 운용함으로써 그 정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에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박힌 의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원적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시사한다. 즉 공직자 개인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 한 말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청렴이 자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렴이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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