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휴가철을 맞아 무등록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해 오는 9월 25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방법은 SNS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영업 의심 업체를 확인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이뤄진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홍보 문구 삭제 조치에 이어 관광진흥법 상 등록 절차를 안내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지 시정에도 불구, 계속 운영할 경우 형사고발을 하기로 했다.
무등록 야영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시지역에는 28곳의 야영장과 41곳의 유원시설이 등록돼 운영 중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단속을 통해 무등록 야영장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유원시설 2곳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 후 영업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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