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의견 제출·이의신청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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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장

1989년 처음 도입된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년에 2회 결정공시되는데 11일 기준과 71일 기준 있다. 11일 기준은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71일 기준은 그해 상반기(1~6)에 분할,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항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지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과 이후에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수렴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이다.

의견 제출은 공시지가 열람기간(71일 기준은 202091~921) 동안 열람된 공시지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인터넷 및 읍면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71일 기준 공시지가가 1030일 결정공시된 다음 20201030일부터 1130(1개월)까지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의 경우 모두 법적으로 지정된 접수 기간이 있으며 그 안에 접수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반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람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또는 및 의견 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공시지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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