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또 길고양이 잔혹 살해…살생범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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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정문 인근에서 송곳 찔린 길고양이 사체 발견
지난달 초 독살 추정 길고양이 사체 5마리 발견되기도
지난달 초 제주시 삼도2동 한 폐가에서 발견된 길고양이 사체.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지난달 초 제주시 삼도2동 한 폐가에서 발견된 길고양이 사체.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제주지역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도내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3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길고양이 1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 사체에서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이 여럿 나왔다.

외상 중에서는 관통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7년간 이 고양이의 먹이를 챙겨준 캣맘(길고양이 돌보미)이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고양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다이날 오후 9시부터 31일 오전 630분 사이에 고양이가 살해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캣맘이 최근 들어 고양이 밥그릇이 자주 분실됐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양이 사체에서 송곳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외상 2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누군가가 고의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장을 직접 비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초 제주시 삼도2동 한 폐가에서는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사체 5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폐가에서는 작년에도 토막 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동물친구들에는 해마다 20건 안팎의 동물 학대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26건(34명)으로 매년 1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올해 2월부터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법보다는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동물자유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69명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또한 제주경찰이 최근 4년간 입건한 34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명도 없다.

김미성 제주동물친구들 대표는 동물들에 대한 잔인한 폭력행위로 분풀이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그 행위가 언젠가는 사람에게로 향할 수 있는 만큼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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