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올해산 보리 계약재배 초과 물량 1200t을 유통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올해산 제주지역 보리 계약재배 물량은 7300t에 대해서는 40㎏당 주정용은 4만2000원(이하 보조금 1만2000원 포함), 맥주용은 4만7000원에 수매했다.
하지만 보리 작황이 좋아 1200t이 과잉생산 되면서 농가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농협은 계약 외 물량에 대해 40㎏당 약 3만2000원을 주고 민간 유통업체를 통해 수매 처리했다.
한편, 제주도는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보리 수매가 지원사업으로 매년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40㎏당 1만2000원(종자용은 1만6000원)을 지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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