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제주학부모회(대표 김여선)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나아가 모든 아동·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다른 시·도는 이미 학생·아동·청소년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실천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우리 아이들도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는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받을 것이라 우려하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럼에도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타인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함을 배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미래로 나아가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판단을 기대하겠다”면서 “성숙하고 평화로운 학교 교육의 첫발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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