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농협 간 이동 발령하는 인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3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한림농협의 직원(노조원) 3명에 대한 타 농협 발령 행위(전적·轉籍)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는 구제신청사건 판정서에서 한림농협이 농협 규정이 정한 전적 대상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적에 관한 포괄적 동의, 전적 관행에 대한 규범적 승인 내지 사실상의 제도화를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노동위는 이같은 결정과 함께 한림농협에 대해 본인 동의없이 이뤄진 전적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15일 동안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통보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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